"삼척서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삼척시, 19곳 금지구역 지정
올해 말까지 3개월 계도…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 윤왕근 기자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도심 비둘기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위반 행위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삼척시는 생활공원 등 동 지역 19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과 주거지역에서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비둘기가 특정 장소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시설물 오염과 악취, 위생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서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특정 지역에 개체가 집중되고, 배설물로 인한 도로·보행로·시설물 오염과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와 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도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027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삼척 전역이 아닌 시가 지정한 19개 금지구역에서의 비둘기 먹이주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구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도기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지구역과 제도를 알리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특정 장소에 비둘기를 집중시키면서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보행로 통행 등 위생·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자제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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