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 피우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동부산림청 집중단속

10월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입산·취사 등 단속
흡연·꽁초 투기 최대 70만원…화기 소지만 해도 30만원

가을철 산림 내 불법채취 단속.(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4/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가을철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잣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굴·채취에 따른 임업인 피해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동부산림청은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으로 산림 내 화기 관련 과태료가 크게 상향됨에 따라 현장 계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과태료는 각각 50만 원·30만 원이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과태료가 종전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올랐고,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림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전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불을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한 채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을 산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께서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임산물은 반드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뒤 채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