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 재산세 210억원 부과…전년보다 10억 증가

토지분 180억·주택 2기분 30억…아파트 신축·공시지가 상승 영향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

강원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1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토지분 180억 원, 주택 2기분 30억 원이다. 지난해 부과액 200억 원보다 1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5% 늘어난 규모다.

시는 동부센트리움 등 아파트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등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CD·ATM이나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박일규 강릉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