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6만 1699건 토지 정기분 재산세 130억 부과

강원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이달 토지 정기분 재산세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6만 1699건의 토지 정기분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부과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손영미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도 총 6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