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물길 내다 남의 나무 훼손 지시 혐의로 재판 넘겨진 60대
재판부, 무죄 선고…경계 침범·수목 훼손 입증 자료 부족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의 경작지에 물길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나무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초순 양구의 B 씨(61) 소유 임야에서 굴착기로 도랑을 파는 과정에 기사에게 가시오가피나무, 뽕나무, 벌나무, 개복숭아나무 등을 부러뜨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배수로 작업을 맡은 굴착기 기사 C 씨는 법정에서 A 씨의 요청으로 작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무를 부러뜨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자신의 땅에 설치된 차양막 근처의 나무들을 굴착기로 차양막과 함께 들어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 씨는 차양막이 있는 언덕 부분에서는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계측량 결과 C 씨가 굴착기 작업을 했다는 구간은 B 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C 씨가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자로,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 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작업 구간에 대한 경계측량 결과도 B 씨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B 씨는 차양막 근처에 가시오가피나무 약 110그루, 뽕나무 약 10그루, 벌나무 약 7그루, 개복숭아나무 약 3그루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고 배수로 작업 중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고의로 B 씨의 나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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