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서 전자기기 9억 원어치 빼돌린 40대…항소심도 징역 3년6월

2년여간 휴대전화·노트북 등 971대 훔쳐 중고 판매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2년 넘게 9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빼돌려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중순까지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시가 합계 9억 1997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류센터 파손팀 직원이던 A 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반품된 상자를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휴대전화 등을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퇴근할 때 가지고 나가거나,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으로 물품을 밖으로 던져놓은 뒤 수거했다.

A 씨는 훔친 물품을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 범행한 데다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2년 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