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장보기 최대 2만원 돌려준다…강원 전통시장 3곳 환급행사
16~20일 원주·태백·속초서 진행
국산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강원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강원도 제2청사는 16~20일 닷새간 원주 도래미시장과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3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행사에 총 2억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최대 2만 원이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과 정부 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도는 원주시·태백시·속초시와 각 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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