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일한 직원 퇴직금 제때 못 줘 전과 남긴 50대 학원 사업자

법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징역 4월에 집유 1년
"못 준 퇴직금 적지 않지만,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학원 사업을 해 온 50대 남성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때 못 준 혐의로 기소돼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공소의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관련법에 따라 기각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업체 대표이사로서 학원 사업을 하던 A 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20년 7월 22일쯤부터 지난해 4월 19일쯤까지 일하다 퇴직한 B 씨의 퇴직금 1560만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뉴스1 DB)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A 씨는 합의 없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외 A 씨는 4년여 동안 일하다 퇴직한 C 씨의 퇴직금 960만여 원, 비슷한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D 씨의 퇴직금 1260만여 원을 각각 제때 주지 못한 혐의도 받아 기소됐는데, C·D 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