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9월 재산세 58억5332만원 부과…30일까지 납부
3만607건 부과·고지…지난해보다 3억6234만 원 증가
토지분 55억1538만원, 주택분 3억3793만 원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7건, 58억533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부과한 2만9799건, 54억9098만 원보다 808건, 3억6234만 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55억153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3억3793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부과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와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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