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해부터 공감까지"…강릉시 직원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따른 법정의무교육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인 김남영 강사가 맡았다. 김 강사는 지난해에도 강릉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인 김 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식 개선 활동 과정과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의무교육을 단순한 제도·정책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장애 당사자의 경험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김미영 강릉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앞서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에 공감할 수 있는 조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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