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소사건 교통비 등에 아파트 관리비 쓴 자치회장

법원, 업무상횡령 혐의 벌금 30만원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아파트 관리비를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오가는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자치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천의 한 아파트 자치회장인 A 씨는 2024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임 자치회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경찰서와 법원 등을 방문하면서 지출한 교통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아파트 자치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관리비 2만 원을 주유비 명목으로 출금하는 등 총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자신이 기피 신청한 수사관이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결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수사관의 결재가 경찰 내부의 사무 분장이나 결재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 씨에게 제기된 다른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을 횡령했다"며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