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 벌금 2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이웃에게 불안감을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효자손으로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 씨(42·여)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4년 12월 A 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B 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월 A 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인터폰을 걸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직접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어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