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골프장 폭포수 가동…결빙에 이용객 다쳐 대표 벌금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영하의 날씨에도 골프장 통행로 인근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면서 결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객을 다치게 한 골프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법인 대표이사 A 씨(53)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B 씨(79)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스타트하우스로 이어지는 통행로 양쪽 상부에 설치된 폭포수 장치를 가동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폭포수에서 떨어진 물이 통행로에 튀어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장치 가동을 중단하거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결빙 방지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골프를 치러 가던 B 씨가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인대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 씨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장 시설관리 전반을 총괄하면서도 영하의 날씨에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고 결빙에 대비한 조치나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부터 골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며 "피해자가 18홀 경기를 끝까지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몸 상태가 온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