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2마리 방치' 60대, 혐의 인정·보석 요청…"조용히 살겠다"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반려견 52마리를 키우며 일부를 질병에 걸리거나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보석을 요청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64·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일부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피고인이 석방되면 집을 정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집을 정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 씨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필요한 조치를 빨리 이행하고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석방되면 치료를 잘 받고 집도 정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법정에 출석한 춘천시 관계자에게 A 씨가 협조할 경우 주거지 정리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동의하면 시가 우선 예산으로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 소유 부동산을 점검하고 지난달 9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다.
당시 A 씨가 반려견을 기르던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인근 주민들도 악취와 해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 측에 주거지 정리와 병력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