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농촌 인력난 덜 외국인 계절근로자…9월 9일까지 신청

법무부 심의 일정 앞당겨 예년보다 2개월 일찍 접수…최대 8개월 근무

강릉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 접수 홍보물.(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25/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덜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파악에 나선다.

강릉시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과 농작물 관리, 수확 등 특정 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강릉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는 신청 농가의 실제 영농규모와 재배작물, 인력 고용 필요성, 근로자 숙소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 인원을 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배정심의회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신청도 평년보다 약 2개월 일찍 시작한다.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향후 배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촌 고령화와 내국인 농업인력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과 수확 등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되는 농번기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과 영농규모 등을 확인한 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다. 이후 법무부 배정 결과에 따라 농가별 인력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 경영 안정과 적기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농정과 농업인육성팀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