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일부 제한'에 반발한 상지대…사학진흥재단에 법적대응
상지대, 재단 판정 근거와 임의적 조정 이견…소송 추진
전액 교비 활용해 신(편)입생 적용 제한 조치 대책 마련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지역 대학인 상지대가 교육부로부터 학자금 일부를 제한받는 대학으로 분류된데 대해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류와 관련한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법적 대응키로 했으며, 학자금 일부 제한에 따른 대책으로 교비 활용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25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상지대는 학자금 지원 일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상지대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대로 판정하면 지난해처럼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받는 경영위기대학으로 판단을 받아 이 같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지대는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편람에 없는 임의적 조정을 통해 운영손익을 조정했고, 이로 인해 예상운영손실률이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지대는 재단의 판정 근거와 임의적 조정에 이견이 있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판정의 적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지대는 이번 분류로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한 여건이 생긴 만큼, 대책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신(편)입생에 적용되는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발생되는 피해 금액(지난해 기준 약 45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교비로 지원, 1원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지대 관계자는 "신입생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1인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지대를 포함해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도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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