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자 친동생 이름 대고 서명 위조한 60대…징역 4개월 추가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에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까지 위조해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동생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경찰서 형사당직실과 조사실에서도 체포확인서, 권리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무인(손도장)을 남겨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징역 1년 2개월 선고)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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