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깨진 폰 들고 일부러 어깨 '쾅'…수리비 5000만원 뜯어낸 20대

대학가·터미널 돌며 12명에게 4949만원 편취
법원 "죄질 불량"…징역 1년6개월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대학가와 버스터미널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행인과 부딪친 뒤 수리비를 뜯어내고, 교제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와 스토킹·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춘천과 홍천, 서울 등의 대학가와 버스터미널에서 군인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파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12명에게서 총 4949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전 연인에게 견인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84만 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전 연인에게는 헤어진 뒤에도 16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1원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6800만 원에 달한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자신의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