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 갑질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확정…상고 포기

검찰·피고인 모두 상고장 제출 안 해…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1년8개월 실형이 확정된 전 7급 공무원 A 씨. ⓒ 뉴스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강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3)와 검찰 모두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역시 상고를 포기했다. A 씨 측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심리·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양의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을 이불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는 행위를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부르며 반복했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물건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처분하도록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이 죽자"며 핸들을 놓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선처를 호소했던 A 씨 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