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관리 질책받자 객실에 잇따라 불 지른 20대…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호텔 관리 문제로 매형에게 질책받자 자신이 관리하던 호텔에 잇따라 불을 질러 투숙객 4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호텔에서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한 데 이어 두 차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형에게 약 4시간 동안 질책받았다. 다음 날 A 씨는 호텔 사무실 벽지와 살충제가 담긴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같은 달 14일 한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객실 내부를 태웠다. 이 화재로 다른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30대 남녀 4명이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 방화 역시 매형의 질책에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상태 등을 약 2시간 동안 지적받았고, 이 과정에서 매형이 자신의 부모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혼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건은 같은 해 7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앞선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호텔의 한 객실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객실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매형과 합의하고 피해 투숙객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