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추석 전 지급"…동해해수청, 체불 선사 특별감독
9월 18일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상습체불·취약업체 대상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기존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이 기간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와 체불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강원지역 사업장 14곳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사에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밀린 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선원과 가족의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체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점검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동해해수청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도 임금체불 진정 처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점검을 벌였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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