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뺑소니 있는 것 같다" 신고…목격자 행세한 40대 징역 2년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서 시속 110.9㎞로 주행
배심원 6명 도주치상 유죄 판단…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탑승자 2명과 충돌하고도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4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차량을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넘긴 시속 110.9㎞로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45)와 동승자 C 씨(42·여)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와 C 씨는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후 A 씨보다 앞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이 B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고, 약 30초 뒤 A 씨의 차량도 B 씨와 C 씨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C 씨는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앞서 입은 머리뼈 복합골절과 뇌 손상 등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112에 "뺑소니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차량 통제를 도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들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이 가장 먼저 신고했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통제했으며, 남편의 전화번호도 남겼다"며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자신이 피해자들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치명적인 머리와 뇌 손상은 A 씨의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교통사고와 B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B 씨에 대한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3명, 무죄 6명의 의견을 냈다. 반면 B 씨와 C 씨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에는 각각 유죄 6명, 무죄 3명으로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이후 차량을 통제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