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106차례 빼돌려 수십억 챙긴 30대…징역 7년 구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한우를 몰래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긴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23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A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 회복 의사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대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회사 관계자분들께 피해와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범죄의 원인이 된 도박을 끊기 위해 치료 등을 받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원 지역의 한 축산조합에서 한우 판매와 유통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06여 차례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한우를 빼돌려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전국 판매업체에 한우를 팔아넘긴 뒤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23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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