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친 없는 시간 노려 잠복"…세 모녀 살인미수 10대의 최후
원주지원, 살인미수·성범죄 혐의 징역 단기 7년·장기 10년 선고
"중대범죄이고 재범 위험성 있지만, 만 15세 소년인 점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또래 여성청소년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 군(1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의 여성청소년인 10대 B 양과 그 청소년의 여동생인 C 양, 어머니인 D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당시 사건이 벌어진 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어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A 군으로부터 흉기도 압수했고, 조사를 통해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의 A 군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군에게 살인미수 혐의 외에 이 사건 피해자인 B 양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있다고 보는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3월 A 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역시 A 군에게 수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A 군의 사건들을 살피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 군이 살인미수 사건 발생 전 B 양의 아버지 부재 시간을 파악하는가 하면, 30여 분간 잠복도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 군이 사건에 앞서 살인청부 등을 검색한 점과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에서 A 군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결심 당시 A 군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처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면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겁다. 수사과정에서 '몇명을 죽이나'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발각 여부만 우려하기도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했고, 수천 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해 양형에 고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이 없는 점, 지능지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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