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알선·허위내용 고소 사주 등 혐의 경찰…검찰, 징역 3년 구형
사건 연루 형제·사업자에도 징역 2년·1년 구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10월 15일 선고 공판 예정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한 경찰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무고 혐의를 받는 A 경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경감에 대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A 경감의 형제 B 씨와 사업자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3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추징금 처분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경감은 2024년 2월쯤 한 사건에 연루된 D 씨에게 법률상담과 모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데 이어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대가로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A 경감이 그 사건 얼마 뒤 모처에서 D 씨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하게 한 뒤 검찰에 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 B 씨와 C 씨는 이 같은 A 경감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경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고, B 씨와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전 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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