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먹을 매운탕에 농약 60대 항소심…징역 2년 6개월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검찰 항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62)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A 씨에게 "음식에 왜 농약을 넣었냐"고 묻자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직접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로 대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들은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먹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춘천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