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혐의 10대 남성 오늘 선고
검찰, 특정강력범죄법 적용…'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 보호' 재판 비공개해온 법원…선고 공개 여부 주목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또래 여성청소년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가 20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 군(1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의 여성청소년인 10대 B 양과 그 청소년의 여동생인 C 양, 어머니인 D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이 벌어진 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어 있던 A 군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A 군으로부터 흉기도 압수했고, 조사를 통해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의 A 군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 군에게 살인미수 혐의 외에 성범죄 혐의도 있다고 보는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해 지난 3월 A 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4번의 공판이 진행됐는데,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져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결심 당시 A 군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처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과 이달 A 군으로부터 수차례 반성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그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점들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선고공판 공개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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