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하천구역 불법영업·무단점유 합동점검…올해 600여 건 계도
- 이종재 기자

(인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여름 피서철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구역에 횡행하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 영업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19일 인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관내 하천 구역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피서객 방문이 집중되는 주요 계곡과 하천 구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공공자산 사유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제군청 건설과(하천관리), 관광과(관광정책), 세무회계과(재산관리), 보건정책과(위생관리) 등 4개 관련 부서와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총출동했다.
합동 점검반은 하천 구역 인근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무신고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인제군은 피서 대목만을 노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현장 단속을 펼쳐왔다. 지난 3월부터 전담 점검반을 가동해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한 결과, 이달 11일 기준 총 632건의 점검·계도 실적을 올렸다.
인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자진 철거를 지속해서 유도하고,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상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장 계도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 점유를 반복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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