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식당서 이웃 살해 50대…항소심서도 징역 28년 구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한 항소심 사건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시) 누군가 흉기를 쓰라고 했다는 말이 계속 들렸다"며 "내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원주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이웃이었던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씨는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찔렀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귀에서 '죽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B 씨를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 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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