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입소자 폭행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원장은 벌금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요양원에 입소한 6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해당 요양원장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B 씨(65)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C 씨(68·여)를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양다리를 올리거나 어깨와 얼굴 사이에 발을 올려 누르는가 하면, 보행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했다.
또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엉덩이로 여러 차례 누르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폭행을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장 B 씨 측은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A 씨의 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위반행위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고, 원장은 넘어진 사고를 보고받고도 CCTV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다"며 "CCTV 영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파악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 판사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확정적인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장 B 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요양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느 정도 감독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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