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민세 1억50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개인분 1만3885건 고지…16일부터 납부 가능

주민세 납부 안내 홍보물.(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3/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올해 주민세(개인분) 1만 3885건, 총 1억 5172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양양군은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1만 3885건에 대해 총 1억 5172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 7월 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이 맞으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며, 금액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정정 신고하거나 군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