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 폭행·강요 공무원…항소심 법원 판단은?
상습폭행·강요·모욕 등 혐의 운전직 공무원 13일 선고
1심서 징역 1년8개월·2심 5년 구형…파면 처분도 유지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강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오후 2시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양의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협박, 강요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을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밟는 행위를 '계엄령 놀이'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을 강요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같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이 죽자"며 핸들을 놓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A 씨가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은 지난달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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