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 보상금 이번 주 지급…1만5612명에 42억7500만원
- 이종재 기자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됐다.
이번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5612명이며 총지급 규모는 42억7500만 원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 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및 감액 기준 개선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장명희 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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