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어선 전복사고' 구조대원 7명 검찰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9명 입건 7명 송치·2명 불송치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조 업무를 담당했던 소방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속초경찰서와 유족 측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구조 관계자 9명 가운데 7명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 4월 유족 측은 당시 출동한 소방 구조·구급대원 6명을 상대로 속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 대상이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명이 송치됐다"고 밝혔다.
불송치 사유와 관련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입항하던 어선이 높은 파도에 전복됐고, 70대 선장 A 씨는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A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구조대원들이 구명환 등을 즉시 투척하지 않는 등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구조 당시 대응 과정 전반을 수사한 끝에 관계자 7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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