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죄송"…필로폰 사들인 30~40대 남매, 나란히 법정에
법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수사 계속 중인데 투약"
40대 여성에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재범 방지 노력"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40대 남매가 공모해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그중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은 실형에 처해졌고, 마약 매수 공모 범행 혐의만 받은 40대 여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압수품의 몰수도 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B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사회봉사(80시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A·B에 대한 총 1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남매인 A·B 씨는 2024년 12월 21일과 지난해 1월 4일 각각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건물 인근과 한 숙박시설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마약류 판매상에게 지정받은 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후 필로폰 은닉장소와 그곳 사진을 전송받으면, B 씨가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검찰은 A·B 씨가 공모해 두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각각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앞서 사들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3월 필로폰 투약 후 몇 달 간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계속 중인데도, 올해 3월 또 투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A·B 씨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사건을 벌였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동종전력 중 실형 전과만 보면, A 피고인은 2019년쯤까지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B 피고인도 2017년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특히 A 씨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 계속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B 씨에게는 "B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동생인 A 피고인의 투약을 염려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당시 강 판사의 선고 후 법정을 벗어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잘못했다는 식으로 발언한데 이어 절하기도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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