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품 찾으려 주인 창고 들어가 벌금형 선고 50대…2심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6일 오전 11시쯤 강원 횡성의 한 더덕창고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기 위해 B 씨가 관리하는 창고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B 씨의 아내인 C 씨로부터 언제든지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경매 담당 집행관도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에도 창고를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창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B 씨의 허락 없이 창고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창고 부지와 건조기 등을 경매로 낙찰받고 창고 철거 소송에서도 승소했음에도 B 씨와의 감정적 대립으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