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보증
2년간 연 0.8% 보증 수수료도 지원

민선 9기 강원 양양군청 현판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하반기 특례보증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2억5000만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2년간 연 0.8%의 보증수수료도 함께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보증 제한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이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에서 가능하다. 대출 실행 후 보증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양양군 경제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와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과 보증수수료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올해 상반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46개 업체에 대출 보증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 사업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