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강원선관위, 군의원 후보자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였던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계책임자를 겸임했다. 선거 과정에서 그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인 4549만여 원보다 49만여 원(1.01%)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초과 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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