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공시가격 확인하세요"…속초시, 24일까지 의견 접수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6호 대상…온라인·방문 제출 가능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24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속초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 등 개별주택 236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의 특성을 다시 확인한 뒤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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