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냐, 간음이냐…10대 딸에게 몹쓸짓 한 30대 2심으로
원주지원, 청소년성보호법 '위계 등 간음' 직권 적용 징역 6년
'친족 강간' 적용한 검찰·'동의한 관계' 주장 친부…서로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아닌 직권으로 새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 검찰과 그 남성이 불복해 항소하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7년)도 명했다.
이후 1심은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A 씨의 항소장을, 며칠 뒤인 지난달 3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항소장·항소이유서를 각각 접수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는 그간 재판에서 위협적인 행동 없이 동의로 이뤄진 성행위였다고 주장한 만큼 2심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잠을 자던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억압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딸은 서로 왕래 없이 지내왔으나, A 씨가 한 병원에 취직한 후 그곳에 입원했던 딸을 보게 되면서 서로 연락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당 기간이 흘러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1심 확인 결과 A 씨 측은 당시 사건 혐의에 대해 '동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1심은 성범죄로 판단하되, 강간이 아닌 간음 사건으로 봤다. 딸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가 간음했으나, 폭행·협박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소 완력을 행사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폭행·협박으로 느끼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심은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피고인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 역시 판결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이에 1심은 검찰과 A 씨의 항소에 따라 조만간 절차를 거쳐 사건을 2심에 넘길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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