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서 어선법 위반 등 8건 모두 훈방 조치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올해 3번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어선법 위반 등 경미범죄 8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했다.
속초해경은 4일 오후 경찰서에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해 전원 훈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어선법 위반 등 총 8건의 사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모두 훈방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속초해경은 올해 3차례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두 13건의 경미범죄 사건에 대해 훈방 조치했다.
속초해경은 단순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한 사건 처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신정훈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은 대부분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우발적 범죄"라며 "형사처벌보다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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