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의 달…동해시 3만7560건 부과

위택스·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 가능

강원 동해시청 전경.(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 7560건, 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억 7400만 원보다 약 0.3% 감소한 규모로, 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난 7월 1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부과하던 균등분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심현수 시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