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기한 넘기면 3% 가산금
45만원 이상은 중가산금도 부과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 마감된다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강릉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31일까지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즉시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CD·ATM과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비롯해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 막바지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를 완료해 불편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