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수영복 차림 여성 75번 촬영한 30대 벌금…"초범 고려"
춘천지법 원주지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
"적지 않은 범행이나, 특정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년 동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신체를 70번 넘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소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8월 3일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하체를 부각시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1년간 75회에 걸쳐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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