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에 차가 멈췄다" 신고…'음주'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차단기 들이받고 후진하다 경계석 충돌…경찰, 입건 방침

삼척경찰서 전경.(뉴스1 DB)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와 경계석을 잇달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삼척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쯤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 승용차가 멈춰 있다는 신고가 소방 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복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50대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다시 충돌했고,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