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대리 응시 외국인 유학생,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 씨(27)와 B 씨(29)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효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인 B 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B 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튿날 B 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 고사장에서 A 씨의 응시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며 제103회 TOPIK 시험에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이 일로 A 씨와 B 씨는 공모해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대리 응시 행위가 바로 적발된 점, 피고인 A 씨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B 씨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