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놀이장서 여성 신체 촬영한 30대 집유, 이유는

원주지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사회적 폐해 심각한 불법 촬영…초범·범행 반성"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물놀이 시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비롯한 부수 처분들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물놀이 시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등 약 한 달간 36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