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13살 딸에게 몹쓸짓 친부 징역 6년…법원 "폭행·협박 없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간 대신 위계 등 간음 혐의 적용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친 딸(10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성범죄 혐의가 아닌 직권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3)의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잠을 자던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억압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와 딸은 왕래 없이 지냈으나, A 씨가 병원에 취직한 후 그곳에 입원했던 딸을 보게 되면서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당 기간이 흘러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 확인 결과 A 씨 측은 당시 사건 혐의에 대해 '동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딸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가 간음했으나, 폭행·협박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소 완력을 행사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폭행·협박으로 느끼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사정으로)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피고인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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