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에 또…춘천서 '문 안 잠긴 차량' 턴 60대 실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춘천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만 골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17만 원과 161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일대 야외 주차장과 식당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총 6회에 걸쳐 현금과 외화, 명품 가방 등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3월 15일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차량 글로브 박스에 보관된 현금 56만 원을 털어간 것을 시작으로 달러와 홍콩달러 등 외화 214만 원 상당을 훔쳤다. 지난 5월에는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에서 현금 501만 원이 든 16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압수된 현금 500만 원이 환부돼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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