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잇따른 양양 하조대…24일부터 갯바위·주변 해역 출입금지
갯바위 양 끝단 25m 해역 포함…수제선 3m까지 입수 허용
지난해 사망·집단 표류 사고 발생…행정예고 결과 반대 의견 없어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반복적인 익수사고가 발생해 온 강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24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겉보기에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중 물 흐름이 복잡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곳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구조자가 숨졌고, 또 다른 사고에서는 1명의 구조 요청에 5명이 차례로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해역까지다. 다만 국민의 이용권을 고려해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 역시 추락 위험이 있는 후면부만 통제하기로 했다.
강릉해경은 지정에 앞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에서는 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는 여름철마다 관광객과 피서객의 출입이 이어지는 곳으로, 사고 위험성에 비해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공고판 3개를 설치하고 추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겸 강릉해경 해양안전방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과 거리를 두고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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